[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차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 2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추가로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에 42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 친환경차 3,446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중 전기차는 1,755대이며, 전기이륜차와 수소차는 각각 1,259대와 432대다.
![서울시가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에 나선다. [사진=dreamstime]](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1909/34153_28303_3235.jpg)
2019년 7월 기준 서울에는 현재 친환경차 1만6,202대가 보급돼 있다. 서울시 측은 연말까지 친환경차 2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보조금은 9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기 및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구매자가 차동차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는 1,206~1,3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 및 등록순으로 지원된다.
또한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때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금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구매수요에 대응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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