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개조 본격화, 22개 노후 산단 경쟁력 높인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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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노후 산업단지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된다. [사진=utoimage]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됐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이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개(20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21년 선정지역 혁신계획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 창출 1만3,448명,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 추진목표 도출

정부는 지난 1년간 20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022년 2,600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20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인 대구 성서4·5차, 송도지식정보, 광주 빛그린, 김천1, 성주·성주2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20년·20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4월 중 5개 내외의 20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2022년~203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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