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 CON] 이격거리 1km 규제, ‘태양광발전소 구축에 장애요인’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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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비용구조와 경제성 분석이 이뤄졌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402호에서는 2018 태양광발전소 고수익 창출 노하우와 재테크 성공전략 세미나가 개최돼 태양광발전소 구축과 이를 통한 수익 분석 등 재테크 수단으로 태양광이 조명 받는 계기가 됐다.

발전소 부지 진입로 등 지형적 여건 검토 중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토목공사 비용이 다수 발생하는 부지를 지양하고, 개발이익 부담금 역시 과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태양광발전소 구축에 따르는 노하우와 전략이 태양광발전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인투자자와 사업자, 태양광 컨설턴트와 건설‧건축 플랜트 설계 담당자 등에게 공개됐다.

에스피브이 이승구 이사는 인더스트리뉴스와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가 주관한 ‘2018 태양광발전소 고수익 창출 노하우와 재테크 성공전략 세미나’에서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에 따른 입지 선택 요령과 설비용량에 따른 수익에 대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태양광발전소 고수익 창출 노하우와 재테크 성공전략 세미나에서 에스피브이 이승구 이사가 발전소 부지 선정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태양광발전소 고수익 창출 노하우와 재테크 성공전략 세미나에서 에스피브이 이승구 이사가 발전소 부지 선정, 전략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승구 이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부지로의 진입로 등 지형적 여건 검토와 함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는 민원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인허가를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야에 포장도로가 있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산불이 나는 바람에 맹지가 됐고,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사업간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이사는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현재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부지 선정 간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민원을 우려해 최근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도 덩달아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허가지침, 부지에서 마을과 도로까지의 거리 등을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경북 청송의 경우 도로로부터 1km이격해야 하는 규제가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경북 청송의 경우 도로로부터 1km이격해야 하는 규제가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경북 청송의 경우 도로로부터 1km라는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고 소개한 이 이사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도로로부터 1km 떨어져야 한다면 결국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00미터 이격거리 규제가 있더라도 실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다. 1km 이격거리 규제는 그 자체로 발전소 건설을 막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수익성 분석과 시공업체 선정 가이드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분석해 반영해야 하고, 농지전용분담금과 개발이익분담금 등도 수익 분석에 포함해야 하고, 시공업체 선정시에는 태양광 원청 시공 실적 보유량을 꼭 확인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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