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제고 위해 관계부처 협력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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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관계부처, 지원기관, 업종별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협회에서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 주재로 제11차 자유무역협정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처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기재부 등 정부부처 6곳이 참석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지원기관 8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해 협정 이행·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2018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 및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협회에서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 주재로 제11차 자유무역협정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기업간담회 결과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16차례의 간담회 등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애로·건의사항 12가지를 소개했고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아시아태형양무역협정(APTA) 사후 관세환급 규정 적용,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내용 개선, 수출기업과 협력사 연계 원산지시스템 구축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해 해외 조달시장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달정보 제공, 수출 전략기업 육성 등 수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등 관련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 등에 따른 국제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은 “업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활용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의 폭은 넓히고, 업계와의 소통의 간극은 좁혀나가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FTA 활용의 가장 큰 이점은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상품교역의 증가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혜택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이들 기업과 동반성장 관계에 있는 영세 협력사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을 지속 발굴·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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