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의 전기료 절감량이 800억원대라는 것이 드러나 경부하요금에 대한 개편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가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현재 요금기준에서 11%를 인상,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812억원 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분석 자료는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되, 조정안에 따른 한전의 수입은 현 산업용 전기판매 수익과 똑같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부하요금은 현행 수준에서 기저발전기 구입단가 수준까지 일정비율씩 인상하고, 그만큼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경우들을 가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변화율을 산업용(을) 고객 계약전력종에 맞춰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와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의 납부요금 변화금액으로 산출했다.
이 의원은 “이 결과, 경부하요금은 현행 대비 최대 11%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고, 중간부하는 현행보다 4.25%, 최대부하는 6.6%씩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경우 산업용(을) 고객 중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는 812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는 822억원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와 한전은 결과적으로 10억원의 요금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가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이 의원에 의해 조사됐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고압A 고객 수는 42,420호에 이르며 고압B, C 고객 수는 716호수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계약종별 요금변화 액수를 실제 종별 고객수로 나누어 볼 때 고압A 고객은 1호 당 연 190만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부하요금제도, 대기업에 혜택 치우쳐
반면 고압B, C의 고객은 연 1억 1,400만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왔다. 고압A는 대부분 중소기업, 고압B, C는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부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오히려 현행 경부하요금제도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은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용(을) 전력사용량 현황을 보면 경부하요금 전체사용량 133,309GWh 중 고압B, C 사용자의 사용량은 84,949GWh로 전체의 64%인 반면, 고압A 사용자의 사용량은 48,360GWh로 36%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산업용(을) 판매수입 현황을 보면 고압B, C 사용자의 요금부담은 사용비중보다 적었다. 지난해 경부하요금 판매수입 10조 1,185억원 중 고압B, C 사용자로부터 거둔 수익은 6조 153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고압A 사용자들은 4조 1,031억원을 납부한 전체의 40%였다. 고압B, C 사용자들이 사용비중은 64%인 반면, 요금부담비중은 60%로 오히려 적은데 반해 고압A 사용자들은 36%만큼 쓰고, 40%만큼 요금을 내는 형국이었다.
![한전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1910/34856_29463_046.png)
또한 산업용(을) 판매수입의 1%만큼 조정할 때 고압B, C 사용자들에게 끼치는 민감도는 경부하요금에서 ±602인 반면, 최대부하요금에선 ±408 수준으로 드러났다. 1% 조정에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고압B, C 경부하요금에서 변화폭이 가장 크다는 점은 다시 말해 현행제도에선 대기업들이 그만큼 요금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부하요금 조정에 따라 중소기업 감면액 차이 커져
이와 같은 산업용 요금 조정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요금납부 규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5% 인상, 최대부하요금 5% 인하 시에는 고압A에서 54억원 감소, 고압B,C에서 967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을 5% 인상하고, 중간 2.3%, 최대 3.4%로 차등적 인하 시에는 고압A에서 436억원 감소, 고압B, C는 43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경부하요금을 석탄과 원전 등 기저부하에서 생산된 전력구매단가 수준정도만으로 가정해 산출했음에도 중소기업이 800억원 넘게 요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경부하요금을 원가수준까지 조정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액은 천 억원대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훈 의원은 “경부하요금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의 접근은 단순한 경부하요금 인상 검토 수준에 그쳐왔다”고 그간의 지지부진한 요금제 개편논의 실태를 비판하며, “이번 조사처럼 산업용 요금을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해도 매우 큰 조정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경부하요금을 비롯한 산업용 요금개편에 더욱 동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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