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공단,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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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 최대 50%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산업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3월 4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진=utoimage]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진=utoimage]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1년 총 14개 업체를 선정해 약 1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6억 7,0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4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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