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맞춤형’ 안전관리 제도 개편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2.04.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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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에 나선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등이 개편될 예정이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2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사진=pixabay]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지난해 11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돼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용량 기준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00년 4.3%였으나 2010년 9.1%, 2020년 15.8%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29.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적 조정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월류형 보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1MW에서 3MW로 완화한다. 전기저장장치 ESS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60점 가중치 별도)한다.

교육내실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한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확보 위한 검사제도 개편

정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에 나선다.

풍력발전의 경우,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정기검사주기 단축 등을 개편한다.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는 최근 풍력발전 안전사고 중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작이 완료된 때에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인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절차 마련한다. 자체시험성적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는 해상 및 산악지 돌풍현상에 의해 풍력타워 도괴사고, 제품결함 및 나셀 화재 등 다수의 풍력발전설비 사고가 매년 발생해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정기검사 개선에서는 기후변화로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지 비탈면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해 3년마다 기초부지 정기검사 진행을 도입하고 검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타워 용접부 사용전검사는 1,295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고 기계적인 피로응력을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한 검사 부재로 안전사고의 위험 해소를 위해 사용전검사를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구조물 및 모듈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설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구조물·모듈 사용전검사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부지·구조물 정기검사는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연료전지의 경우,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저장장치(ESS)는 배터리를 교체(누적 1/2이상 교체포함)하거나, 이동형 및 전력계통 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설치 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배터리 교체 시 안전검사는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동형 사용전검사는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더불어 계통안정화용 사용전검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전기설비 분야에서는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변전설비 정기검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변전설비와 민자변전소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됐다.

송전선로·차단기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면서 한전 변전소의 연계 접속설비 용량이 부족해 민자변전소 건설 후 계통연계 증가로 송변전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해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민자변전소 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 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물밑전선로의 경우 풍력, 태양광 등 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확대에 따른 해저케이블(해상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등의 증가추세에 맞춰 물밑선로 포설 직후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전검사 시기를 추가했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신속 대응과 제도개선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집중한다.

먼저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 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대사고 기준을 조정했다. 감전사고에 대한 기준의 경우 현행 사망 2명, 부상 3명을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조정됐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검사대상도 확대된다. 화재,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75kW미만 소규모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안전검사 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 및 원격감시·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며,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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