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추가 확보했다. 광주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32억5,000만여원(총 예산 435억여원)을 확보해 당초 계획물량보다 780대를 추가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예산 확보에 따른 2022년 변경 계획물량은 3,864대(승용 2,520·화물 919·버스 10·이륜 415)로, 당초 계획물량이던 3,084대(승용 2,212·화물 607·버스 5·이륜 260) 대비 25.2% 증가했다.
2022년 전기자동차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된 시민과 광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9월 8일부터 12월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리 접수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등으로 차량 성능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도와 달리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지원상한액을 전년 대비 500만원 인하했다.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 추가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시와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 어린이통학버스 구매시 국비 5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이 환수된다. 전기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구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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