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시대를 향한 국회의원의 힘찬 발걸음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0.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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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3인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국회수소경제포럼'이 10월 1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 수소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대표하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수소에너지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해 매머드급 규모가 됐다.

그동안 수소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더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창립총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사진=박영선 의원실]
국회수소경제포럼창립총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사진=박영선 의원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기적 시기에 놓인 지금, 원전 이후 세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궁극의 에너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와 미래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여야 의원 33인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다.

창립총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는 박영선, 김정우, 김종민, 어기구, 황 희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그 밖에 28명의 의원들이 함께 한다. 5명의 운영위원외 포럼 회원은 강병원,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김영춘, 노웅래, 맹성규, 박광온, 박재호, 박 정, 백재현, 변재일, 송옥주, 신동근, 윤준호, 윤후덕, 이상돈, 이상헌, 이원욱, 이춘석, 이 훈, 전현희, 정성호, 정재호, 조응천, 조정식, 최운열 의원이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은 이미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후발주자로서 무서운 속도로 수소에너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소관련 정책과 기술 활성화를 위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구성돼 활동하는가 하면 다양한 분야의 산업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수소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 운송, 저장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 범 국가적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원들 역시 인지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수소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국회수소경제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박영선 의원은 ‘친환경 수소에너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원인 이원욱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수소경제법안’과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각 각 발의 해 수소경제사회 구축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김규환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벌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수소생성기가 시연되고 있다. [사진=박영선 의원실]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수소생성기가 시연되고 있다. [사진=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법안’은 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수소전기차에 대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혜택을 줘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는 ‘조세제한특례법’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소소의 제조와 공급, 공급망 건설 등을 포함해 수소산업 육성 토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법’이 포함돼 있다.

이원욱 의원의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소산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전력을 수소가스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은 수소의 충전과 저장, 사용 및 관리 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초기시장 조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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