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utoimage]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겨울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49개소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륜·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 중 벌칙 사항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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