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최근 5년 8개월 동안 무려 3600개가 넘는 종목을 불법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소속 임직원들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종목 수는 총 3654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총 1711개의 종목을 차명계좌로 거래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증권(1071개), 하나증권(444개), 신한투자증권(201개) 등의 순이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총 76억7500만원 상당이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삼성증권은 2022년 한 해에만 22건의 차명거래가 적발되며, 금액은 21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하나증권(17억8000만원), 메리츠증권(14억6300만원), 한국투자증권(5억1000만원), NH-Amundi자산운용(4억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주식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도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차명거래로 적발된 임직원 중 형사 고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1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임직원의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제재는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 미비로 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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