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계·로봇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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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구체화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발표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기계와 로봇, 반도체 및 전기전자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에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가 기계·로봇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gettyimage]

산업부는 새로운 개정이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기술명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 대상이 되는 분야는 기계·로봇·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철도·철강·조선·원자력·우주 등이다. 산업부는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술상황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상향 및 변경할 예정이다. 또 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고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 심의 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 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 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에는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로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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