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9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9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에 전 가입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리 부실과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과정에서 KT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검토 결과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된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후 뒤늦은 인정 등은 모두 회사(KT)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도 있어, KT가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병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며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