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사이드카 발동(PG)/ 사진 = 연합뉴스&nbsp;<br>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PG)/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5일 오전, 7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15초,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전일 종가 583.15에서 552.80으로 5.20% 떨어졌으며, 이 하락이 1분간 이어지면서 사이드카 조건이 충족됐다.

이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4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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